주택청약에 해당하는 글 1

주택청약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

일상꿀팁|2021. 5.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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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에 대한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우연히 알게되어 신청하였고, 적당한 시기에 당첨되어 첫 신혼생활을 이 곳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집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던 저희부부에게는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였죠.

아마 요즘 신혼부부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저희도 이제 이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LH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아마 지금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아파트 분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될 때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공공분양은 국가, SH, LH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공분양에 속하는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주택으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로 예를들어 대우, 레미안, 자이 등 우리가      알고있는 아파트입니다. 

4. 민간분양에 속하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업자가 건설하며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     다.

 

이렇게 다양한 분양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 역시 상이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의 총 물량 중 공공분양은 30%, 민간분양은 20%의 비중으로 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제시된 금액 이상의 저축액이 필요하며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두 청약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의 경우 가능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배우자가 무조건 있어야 함 (이혼, 사별시 불가)   

 공공분양의 경우 한부모도 가능 (단,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3.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주택청약신청시 가장 주의깊게 보는 부분은 소득기준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우선공급은 총 물량의 70%이며 나머지 30%의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구성됩니다.

소득기준

5. 공공분양에 청약할 경우 갖추어야 할 자산기준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의 경우 2,764만원 이하이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량가액 1대만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다양한 정보와 기본 조건,

기본적인 조건 외에는 때에따라 나오는 분양의 종류에 대해 달라지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보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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